박성순 의원은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산시의 책무와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도농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아산시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임위에서 원안통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