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에 따르면 아산시는 축산 농가 중 소를 키우는 농가가 71%를 차지하며, 1일 소의 가축분뇨발생량도 전체의 31%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축사 및 가축사육에 대한 신규입지 지역을 완화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이전을 도모하고, 축산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거리를 완화하고자 함.”
지난 14일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조철기, 성시열, 이기애 의원의 동의로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다.
주요 내용은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주택 경계선으로부터 젖소, 소, 양, 사슴, 말 등의 축사를 현행 1000M인 거리제한을 300M로 완화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이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유다.
이영해 의원은 “기존 마을 안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현행 규제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축사는 규제하더라도 현행 축산농가에게는 활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산시의회와 환경단체 축산농가 사이에 축사관련 조례로 뜨거운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아산시 축사관련조례는 3개월 전인 지난 5월25일 개정됐다. 신규축사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민불편과 주민생활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제한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신규축사는 제한하지만 축산업 발전과 기존 축산인들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축사 피해에 시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지원하는 내용과 깨끗한 축사환경을 위해 시에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축산단체는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며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5월 본회의장은 정회 후 전체의원 찬반투표까지 거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개정된 축사조례에 대해 다시 재개정안이 접수 된 것이다.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 조례상정 거부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은 이영해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황 위원장은 “아산시에서 가장 큰 민원은 축사관련 민원”이라며 “현재도 시에는 18건의 신규축사허가신청서가 접수돼 진행 중인데, 축사면적만 10만7674㎡가 넘고, 신규축사주변주민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를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하고, 축산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하며, 주민들과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음봉면 H축산농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변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극한 대립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축사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신규축사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황재만 의원은 “저는 시 전체를 돌며 빈축사 현황을 확인하는 등 축사조례를 고민해 왔다”며 “축사문제는 모두 함께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련, 가축사육 규제완화 안된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사육 거리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아산시는 올해 5월25일까지 개정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환경부나 충남도 권고안보다 비교적 강화된 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달라는 민의의 반영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많은 사안으로 대부분 읍·면·동의 공통된 민원”이라며 “축사로 인한 악취, 폐수 등의 사전예방과 오염원 저감방안에 대한 정책이 시급한 마당에 오히려 아산시의회는 신규 입지지역을 사전에 완화, 확대할 수 있는 후퇴하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2년 기준 전체 1079 농가 중 71%를 차지하며, 1일 소(한우, 육우, 젓소)의 가축분뇨발생량도 전체의 31%에 달한다. 사람에 비해 67배나 높은 가축분뇨 오염문제로 볼 때 가축사육은 하천오염이나 전염성 등의 피해를 발생시켜 근원적으로 사육량을 줄이는게 중요하며 지역환경 용량에 맞는 아산시 차원의 전체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축사로 인한 주민고통과 민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곳이 더 많다”며 “아산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현 상황에서 주민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사육조례가 올바로 작동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