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
성 의원은 “복기왕 시장과 집행부는 지금부터라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25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8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을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국 11.2%, 충남도 9.1%, 아산시 11.4% 등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완료시기가 2018년 3월24일 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축사 관리사의 면적을 33㎡ 이하로 제한하는 농지법 규정, 축사부지로 이용되는 구거·하천부지의 까다로운 매각조건과 축산농가의 추진절차 등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법화 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실무부서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지원. 둘째, 입지 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에 대한 구제 및 적법화 추진방안 마련. 셋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시요령 및 추진절차 등 사전교육과 표준설계도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 넷째,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 다섯째, 33㎡를 초과하는 관리사의 면적 규정 완화, 하천·구거의 매각 규정 완화 등 법령개정 중앙정부에 건의 등이다.
성시열 의원은 “축산농가도 아산시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아산시 해당 축산농가들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아산시는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