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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격상해야”

천안시의회,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록일 2017년03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는 지난 20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은 3등급으로 “열사의 활동과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한국의 잔다르크’ 혹은 ‘3·1운동의 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3등급 서훈에 불과해, 역대 대통령들이  1963년부터 2014년까지 51년간 단 한 차례도 추모제에 헌화하지 않았다.
의회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됨으로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시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 승격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임기만료를 이유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의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훈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유관순 열사처럼 ‘과거의 잘못된 잣대 때문에 현재의 역사적 평가보다 현격하게 낮게 서훈이 매거진 인물들을 재평가해 훈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상훈법은 1963년에 제정돼 서훈이 한번 확정된 이후 인물의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거나 심사과정에서 공적이 과대평가, 또는 저평가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 맞는 서훈 격상을 위해 다시 상훈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상훈법이 개정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상훈법에 따라 서훈 1등급(대한민국장)에는 김구,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이, 2등급(대통령장)에는 신채호, 신돌석, 이은찬 등 93명, 3등급(독립장)에는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김도현, 김마리아 등 823명이 분류돼 있다.
<이진희 기자>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는 박남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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