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20일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한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고 결국 경찰들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하여 체포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난폭·보복운전이 드물게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보도되는 사건은 그 사안이 엄중하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 난폭·보복운전은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난폭·보복운전을 했을지도 모른다.
난폭·보복운전이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급제동, 신호위반 등이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행위는 비슷하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등 그 대상이 누구냐로 달라진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총 1만6691건(난폭 1만1722건, 보복 4969건)으로 집계되었고, 그 유형으로는 진로위반(376명), 중앙선 침범(177명), 신호위반(169명)등이 있으며 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급한 용무와 평소 운전 습관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한 천안동남경찰서는 난폭·보복운전을 예방코자 음주운전, 얌체운전과 함께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여 2017년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어 난폭·보복운전 발견시 적극적이고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의 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난폭·보복운전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타인의 인생에 커다란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본인도 그 태풍에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운전을 하면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양보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국내 차량 등록대수가 2180만대에 육박하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