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수)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18세 청소년 선거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 정책포럼이 열렸다.
지난 15일(수)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18세 청소년 선거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 18세 선거권’ 정책포럼이 열렸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온 선거연령 하향화 문제는 최근 어수선한 정국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 18세만 되면 혼인신고, 운전면허 취득, 자원입대, 취업 등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권은 만19세가 되어야만 주어진다. 34개 OECD 국가 가운데 18세 때 투표를 할 수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현행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법들은 청소년, 아동, 미성년의 기준이 모두 달라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24세인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이고,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데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다. 또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현대는, 청소년들도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임시정부도 18세 선거권을 보장했는데…’
천안시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청소년 활동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처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은 여성참정권 획득의 역사, OECD 및 세계 각국의 참정권과 피선거권 현황 등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 소장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나이가 선거를 할 수 있는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을 될 수 없다. 선거 참여권은 사람답게 살, 당연한 권리”라며, 최근 선거 연령 논란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논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19세 선거권, 25세 국회의원 피선거권,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제한하는 각종 현행법들은 모두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충칭에서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으며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박영희 충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고,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수의 법률에서 18세를 국가·사회적 책임·의무 부여 나이로 규정하나 유독 선거 연령만 19세로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 18세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인식 수준 향상을 인정하고, 시대의 변화 및 세계의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특히 “사회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청소년 인권의 보장이 정치 협상의 차원에서 왜곡돼 안타깝다”며 청소년들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학부모인 설미경씨는 선거연령에 하향에 찬성하면서도 “반대 측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적 측면의 부작용과 올바른 선거 문화 인프라 구축을 생각해야 한다”며 도입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학생 대표로 나온 이준범 학생은 “청소년들이 선거 참정권을 갖지 못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정치 소외 문제를 강조했으며, 함께 나온 오연주 학생은 “청소년들에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포럼을 진행한 박남주 의원은 “천안시의 올해 총 예산이 1조5000억원인데 청소년 관련 예산은 0.98%로 채 1%도 되지 않는다. 이번 18세 선거권 정책 포럼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참정권을 부여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