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천안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대상에서 ‘시정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금),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천안시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천안시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제의 시급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240원 많은 7710원. 그런데 천안시는 이 생활임금제 적용에서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시정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천안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르면 천안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는 ‘생활임금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사업의 성격이 커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조례 어디를 살펴봐도 시정업무 보조를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제외한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번 천안시의 생활임금 차별 적용 논란은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좋은 정책을 따라만 하려는 천안시의 천박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 천안시가 흉내만 내는 ‘따라쟁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하루 속히 생활임금 차별 적용을 철회하고 조례의 내용대로 시정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