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다.
천안시는 1월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장인 구본영 시장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저소득 주민의 현안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생활이 어려운 가정 적극적인 권리구제, 자활지원 계획의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여기서는 30개 읍면동 8324가구, 1만3009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공적자료 및 가정방문 상담 등으로 계속보호, 중지, 급여변경 등 수급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근로능력·부양의무자 연간조사계획이 의결됐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 가정폭력 등으로 사실상 보호가 필요하나 기준이 초과한 가정 16가구 27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령과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자활대상자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의욕, 능력향상을 위한 4억8600만원을 읍면동에 투입하고 2개의 직영사업(복지도우미·환경정비)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