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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에 고소됐된 시민단체 1심서 ‘무죄’

천안평학, ‘사필귀정, 박완주 의원 도당위원장 자격없다’

등록일 2017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총선 직전, 박완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박완주 의원에게 고소당했던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천안평학) 소속 회원들이 지난 12일(목)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안평학은 2016년 2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완주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당내 경선때 여론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비상식적 행태, 최측근인 두 보좌관이 은행불법대출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 등을 거론하며 “박완주 의원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완주 의원에 대한 공천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러한 뜻을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박완주 국회의원은 4·13총선 직후, 이들 시민단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이효진 공판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500만원을 구형했다.

고소내용에서 박완주 의원은 ‘김은나 시의원은 중앙당에서 단수 전략공천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윤도근 판사)는 “당시 비례후보공천심사지역위원장이 박완주 의원인 점과 당시 후보심사회의록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에서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을 검사 측에서 적극 항변하지 못했고, 기자회견의 방식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려면 공표는 기사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허위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측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기초후보 공천심사 회의록은 3년을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 자료조차 제출을 못하고 있다. 이는 박완주 의원이 지역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있었던 2014년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이 헌법에 명시된 정당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선거농단이었던 것’이라며,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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