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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 고령·저소득층 시민에 ‘단비’

2016년 216명 이용, 전년보다 두배이상 늘어

등록일 2017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지난해 민선6기 공약사항인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 운영하면서 이용시민이 크게 증가해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고령화 및 급·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인구고령화 및 가족행태의 변화에 따른 간병부담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안의료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과 각각 3병실/15병상, 월 최대 10병상 이내에서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보호자없는 병실을 이용한 시민은 216명에 4979일로 전년도인 2015년 106명 2430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이 이용실적이 늘어난 것은 수요증가를 예측하고 지난해부터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 운영한데다 그동안 급성질환자로 제한하던 것을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 45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한 것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6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천안의료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보건소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하위 20%이하인자(직장 4만2080원, 지역 1만6890원), 긴급지원대상자(노숙자, 행려환자 등)가 해당된다.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는 “급성질환 환자는 물론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질환자도 대상자에 포함해 의료취약계층의 수혜 기회를 확대해 이용실적이 증가했다”며,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함께 간병인력 고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환자는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천안의료원(☎041-570-7156),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041-521-2561), 동남구·서북구보건소(☎521-5049, 2561)에 문의하면 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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