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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등록일 2017년08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공동·분할 소유자)을 소유한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월말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투자 재원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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