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은 납품 10일 후에 주겠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거래할 수 있다."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위치를 악용해 축산물 가공·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도주한 갑질 사기범이 경찰에 잡혔다.
피의자 A씨(39)는 과거 육류 도매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품을 납품을 받은 뒤 10~30일 뒤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 등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한 유통구조를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에 따르면 A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접근해 ‘10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를 납품 받았다. 납품받은 육류는 마트, 정육점 등 일반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 처리했다.
A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모두 46회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처리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가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벌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는 물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를 승낙 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 위치에 있던 영세상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월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갑질 횡포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반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 생태를 파괴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