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온천지구대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자친구와 이야기 중이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A씨(47)를 현장출동 4분만에 신속하게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온천지구대 임청수 경사와 이준규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9시30분, 아산시의 한 호프집 앞 노상에서 ‘낯선 남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자신을 촬영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A로부터 일부 혐의를 시인 받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또 A가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며, 여죄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승학 온천지구대장은 “장난삼아 또는 호기심에 한 두번 남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라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