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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준비

부하직원 인권침해 행위 근절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2017년08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최근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회장들이 운전기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 또는 구타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목 등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해 고용·피고용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질의 성격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주 등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지시 또는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벌을 가중해 처벌하도록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하직원들은 고용주나 상사의 폭행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항하기가 곤란한 절대적 ‘을’의 입장에 있다”며 “제도적으로라도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피고용자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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