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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발전기금 신청기간 연장

8월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신청

등록일 2017년08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해 8월25일까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규모는 총 9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융자금은 연 이율 1%로 담보대출 조건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개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개발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은 오는 8월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 2017- 1754번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팀) 또는 농정과(☎537-3606)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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