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3일 오전 9시 시청 상황실에서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0개 부서장과 인권위원들이 모여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2016년 12월22일 수립된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과제 및 86개 세부시행과제에 대한 해당 부서별 실행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4개년도(2017~2020) 시행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고회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농업, 노동, 이주민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행정에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인권보장 정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최초다.
시는 인권기본계획이 계획으로만 머무는 게 아닌 행정이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해 정책을 입안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아산시는 연도별 시행계획 보고회 이후 해당 부서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매년 초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