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 제203회 임시회가 7일 개회한다.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는 오는 11일 폐회하며,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3건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에는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총 세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10일에는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시세 징수조례안’ 등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각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구체적인 안건은 다음과 같다.
총무환경위원회는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 ▷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룬다.
건설도시위원회는 ▷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 ▷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상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을 다룬다.
복지문화위원회는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오는 11일 폐회식 전에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는 ▷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