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40대 부녀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후, 야산에 버리고 도주한 피의자 두 명이 15년만에 모두 잡혔다.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2002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야산에서 노래방 업주 C(당시 46세, 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빼앗은 카드로 8회에 걸쳐 195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공범 B(40, 남, 중국인)를 6월30일 검거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B는 2001년 8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밀항전문 브로커에게 9만위안(한화 1500만원)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한국에 밀입국해 충남 아산시의 한 업체에 취업했다. 그러나 실직한 이후 A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 C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는 범행 이후 A와 헤어져 아산시 일원에서 노동을 하면서 한국에 머물다 2006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다 2014년 더 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한국에 정식 입국해 현재까지 경기도의 한 회사에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범 B를 추가로 검거함에 따라 사건 경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다른 여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