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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집 실질지원 절실”

전수조사로 갑질횡포 막고, 보육료 수입 5% 이내로

등록일 2017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영애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분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김영애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7일 아산시의회 제195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과 임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인 어린이집과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보육시설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2016년 아산시공동주택입대위에 발송한 후 1년이 지난 2017년 6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0여 개 어린이집 중 3개 어린이집에서 임대료를 낮췄다가 재계약시 임대료가 다시 보육료 수입의 5%이상 책정됐다. 임대료가 더 오른 어린이집은 5곳 이었고, 나머지 30여 개 어린이집은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애 의원은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 임의대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삽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서고 있고, 천안시는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논란이 알려지자 시에서 관리주체 측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정하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하고 있다”고 타지역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아산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 관리규약의 이행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이행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과 재계약 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애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교육·보육하겠다는 신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아산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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