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노조를 비롯한 지역노동계는 “노조파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천안검찰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노조파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편파, 늑장수사를 일삼아 온 천안검찰을 규탄한다”고 28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16년 7월26일 시작된 직장폐쇄가 331일 만에 막을 내림으로써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지난 6월2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파업이 지속되는 동안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파업 8개월째 동료 김종중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만 남았다”고 밝혔다.
노조파괴 사건의 진실 반드시 밝혀야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갑을오토텍 조합원들의 고통은 단순한 현장복귀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파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잘잘못에 대한 시비가 가려져야한다”며 “결국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천안지검은 예나 지금이나 늑장 수사와 편파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2016년 7월6일과 7월8일 각각 사측의 불법 대체생산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노조법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다. 지회에게 있어 이 두 사건은 직장폐쇄의 불법성과 노조파괴의 전모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 사안으로 봤기 때문이다.
갑을오토텍노조 이재헌 지회장은 “두 사건은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직장폐쇄와 노조파괴를 둘러싼 불법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 1차 수사기관인 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미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검찰에서는 송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검찰에 수사촉구 집회만 100여 차례…“더 해야 하나?”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검찰 앞에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나리오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며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해야 검찰은 움직일 것인가” 물었다.
갑을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근로사건 관련 천안검찰은 노동부 천안지청에 4차례 이상 수사보완을 지시하면서 사건 송치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대체생산 사건에 대해 5~6차례 이상 수사보완을 지시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요구에 대해 검찰이 수개월째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을노조는 “노동부가 정당한 수사절차와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완지시만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강제수사에 대한 노력 없이 노동부에 수사보완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검찰에 대한 수사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갑을노조는 이어 “아산경찰서는 회사가 고소한 업무방해 등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시점은 법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리던 즈음이었다”며 “아산경찰서는 ‘검찰의 지휘에 따랐다’고 밝혔는데, 사건 전반을 다루는 검찰의 태도는 명백한 친자본-반노동의 편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천안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면 직장폐쇄가 331일간 지속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동료 조합원 김종중씨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노동자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