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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딘 행감 혼란스러운 의회 아쉽다”

아산시민연대, 아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논평

등록일 2017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민연대는 “무딘 행정사무감사와 혼란스런 의회가 아쉬웠다”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제195회 정례회에 대해 6월28일 논평했다.

“무딘 행정사무감사와 혼란스런 의회가 아쉬웠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28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제195회 정례회를 논평했다.

올해 아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217건의 시정조치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136건을 권고, 시정, 제안 사항을 채택했고, 총무복지위원회는 81건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에 대한 건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으나, 시의회 사전승인 절차 준수, 계약해지와 내년 위탁방향,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업체와의 분리 등 쟁점영역에서 집행부는 변명과 대책수립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으로 빠져나갔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공위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집행부가 ‘이순신축제’ 관련 예산을 편법으로 과다 사용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도록 만든 것이이지만 결과보고서에는 적시되지 않고, 문화재단 지도감독 철저 권고 정도로 그친 것은 의외라고 밝혔다.

또 산학협력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심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적절한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 감독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의무의 핵심이며,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향상과 행정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꽃”이라며 “1년에 7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짧은 감사기간에 제기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친 사항이고, 시정조치 사항 12건 조차 영인산 휴식년제 등산로 조속개방, 제초작업시 제거된 풀 확실한 처리, 실제 강설시에만 염화칼슘 살포 등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아산시장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외출장을 떠나는 독선은 시의원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시의회 또한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스로 권위 떨어뜨린 혼란스러운 운영

아산시민연대는 최근 아산시의회가 의원회의를 통해 지난 5월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 제개정안 중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부분도 지적했다.

아산시 회의규칙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았어도 상위법에 따라 유효하기에 공포를 하고, 현재 발효되고 있는 조례임이 분명하지만, 전부개정된 조례 2건은 개정 전 안을, 제정된 조례 1건은 폐기안을 8월에 상정해 처리한 후, 다시 제·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의아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논평했다.

최만정 대표는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써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또 이러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산시의회 의장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언론사 인터뷰 도중 언급하거나 특정 단체와 간담회 석상이 아니라 의회 회의록에 남을 수 있는 방식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아산시의회 입법예고 관련 실무책임자의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은 2주 이전에 발의안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입법예고 등 실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가장 큰 책임은 사무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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