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28일(수)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정부청사관리, 행정능률,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오히려 행정능률면에서나 지방자치 지원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조직이 개편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행복도시법이 제정될 당시 안전행정부가 이전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조직간 업무비효율성 및 세종청사관리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며 “행정자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정부조직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로서 업무효율성 측면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