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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각현 의원자질 의심스러워”

의원의 사적영리행위로 천안시 기관경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규명·징계 요구

등록일 2017년06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각현 시의원에 대해 6월30일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김각현 의원으로 인해 최근 천안시가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및 주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추석명절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시청 8개부서가 명절격려품 구입과관련해 김각현 문화복지위원장이 운영하는 A사에 수의계약해 문제가 된 것이다. 의회 조례에는 의원이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원이 사적 영리행위를 취한 것과 관련, “역활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성명서 전문

충남도 감사결과 천안시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국 등 8개부서에서 추석명절 격려품 구입 등 30건의 물품을 천안시 제7대 시의원인 김각현 문화복지위원장이 운영하는 A사에 수의계약(4277만3000원)을 체결해 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기관경고 및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각현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밝혔다.

천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돼(2017.01.02 조례 1606호) 의원의 겸직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의원 본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적인 영리거래를 했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이 조례를 몰랐다는 본 의원의 입장표명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자질이 의심스럽다.

특히 사소한 일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사적 영리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며, 그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해야 마땅하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의 김각현 의원 징계위 회부를 적극 찬성·독려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철저한 규명을 통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천안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의원들의 반복되는 사적영리행위가 근절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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