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자.
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이 6월29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격상 이유로 든 것은 국가보훈 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보훈행정의 위상이 올라가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국가보훈업무를 독립기구(제대군인부)에서 관장하도록 해 보훈대상자 예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미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6월9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지위격상 목적을 갖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처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낸 개정안대로 되면 국가보훈처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을 행사하고 총리령을 발령하는 등 권한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출범 당시 보훈대상자수는 15만명 가량. 그러나 현재는 24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처음 보상에 국한됐던 업무도 다양화돼 보훈선양,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 국가보훈처장관의 실질적인 지위격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