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과 2종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이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된 가운데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가 집단감염 조기인지로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다. 기존 표본감시체계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또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 발표해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6월3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를 인지하면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최승연씨는 “집단감염 발생의 조기인지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이나 의심시 각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