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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발의했다 낙선대상에 오른 '안장헌 의원'

일부 기독교단체 ‘아산시인권조례’ 강한반발, 조례폐지 서명운동 나서

등록일 2017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장헌 의원은 “정의롭고 보편적인 가치가 분명한 인권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아산시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19일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됐다.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아산시의원 제적인원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아산지역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6월2일에는 ‘아산동성애인권반대위원회’ 수십 명의 회원들이 아산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아산시 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를 대표발의한 안장헌 의원을 직접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아산지역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아산시 인권조례’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장헌 의원을 만났다.

▶아산시인권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되어 있다. 아산시인권조례도 다르지 않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를 좀 더 구체화 했다.

아산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립해 상담·조사·권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산시 인권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근거와 인권업무 관련 사항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그 권리를 소중히 지켜주자는 의도가 담겼다.

▶ ‘아산시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강한 것 같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산시인권조례가 마치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된 것 같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성소수자 관련 내용들은 사업계획에도 전혀 없다.

현재 충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아산시인권조례도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산시인권조례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데, 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최근 인권조례를 발의했다는 이유로 낙선운동 대상에 올랐다고 들었다.

-사실이다. 실제 몇몇 교회에서는 아산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아산시인권조례’ 반대 뿐만 아니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안장헌 의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물론 그분들의 낙선운동을 비롯한 각종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 아산지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아산시 인권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기독교인 중에는 아산시인권조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옹호한다는 왜곡된 정보만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아산시인권조례’를 정확하게 이해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받고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독교인들도 많다. 기독교인들이 아산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나 역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존중이 보편화된 사회를 원한다.

▶앞으로 아산시인권조례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등학교 백과사전에도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외모나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중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정의롭고 보편적인 가치가 분명한 인권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산시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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