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장의 추천 및 시장의 임명에 대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으로 인사에 대한 의무 및 제한을 부여 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체적인 인력관리와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 됐다.
13일 총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해 발의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 명예수당 지급, 아산시 독립유공자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등록된 묘지의 보수 및 벌초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 생활환경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내공기질 집중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해 발의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이 실내 공기질관리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고,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시공이 완료되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입주개시 전에 공고해 입주시 내 집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확인하고 입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