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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열 의원,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2017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시열 의원

성시열 의원은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성 의원은 개정이유를 “마을 이·통장의 잦은 변경으로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마을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철의 관리·보관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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