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
성시열 의원은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성 의원은 개정이유를 “마을 이·통장의 잦은 변경으로 마을공동재산 관리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마을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재산 관련 공부철의 관리·보관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