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이영해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일부개정안’

등록일 2017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영해 의원.

이영해 의원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와 의료시실의 환자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