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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에 된장·소주를 바른다? “절대 안 돼!”

캠핑시즌 화상 주의보…곳곳에 도사린 위험요소 주의

등록일 2017년06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환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성형외과)

캠핑문화가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2011년 60만명에서 2014년 30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캠핑장 곳곳에 화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이란 주로 열에 의해 피부와 피부 부속기(피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물의 총칭)에 생긴 손상을 의미한다. 화상의 약 90% 정도가 뜨거운 액체나 물건, 화염, 일광 등에 의해 나타난다. 피부는 열이나 빛, 외상, 감염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과 함께 체온 조절 기능을 한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피부는 어떤 장기보다 물리적 요인에 의해 직접 손상 받는 경우가 많다.

화상은 국소 손상의 깊이에 따라 1~4도로 구분한다. 1도 화상은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국소 열감과 동통을 수반한다. 물집은 생기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낫는다.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층(표피와 피하지방층 사이에 있는 피부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물집이 생기며, 붓고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감염의 위험이 있고 상처가 다 나은 후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 층이 손상된 상태로 피부색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피부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4도 화상은 피부 전 층과 근육, 신경 및 뼈 조직이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캠핑 중에는 버너나 화로를 통해 음식물을 조리하고 체온유지를 위해 난로 등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뜨거운 물이나 액체에 의한 열탕 화상, 불에 의한 화염 화상, 뜨거운 물체에 의한 접촉 화상 등 다양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화상은 화상을 입은 즉시 오염된 옷을 탈의해야 하고, 화상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차가운 물로 열감을 식힌 뒤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야 한다. 불이 붙어서 생기는 화염 화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의복을 탈의해선 안 된다. 이것은 불에 탄 의복이 피부와 함께 벗겨져서 2차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체에 의한 접촉 화상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체와 상처를 떨어뜨리고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화상 부위에 생긴 물집은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로 인해 2차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상을 입은 후 약 30분가량 차가운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이 피부세포의 열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이상 지나면 효과가 떨어진다. 얼음찜질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겨울철에는 그에 따른 동상이나 한랭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잘못된 민간요법은 화상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 된장이나 감자를 갈아서 화상 부위에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소주의 알코올은 상처를 자극해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

화상은 자칫 초기에 상처가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 있다. 화상 후 2일 이상은 각별히 상처를 보호해야 한다. 요즘은 화상 치료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자가 치료를 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화상은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화상이 치료된 후라도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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