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면의 한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심야에 주부 등 전국에서 모집한 도박꾼들이 수천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현장이 발각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조폭이 운영한 이 도박장에는 전국단위로 도박참여자를 모집해 주로 심야시간에 운영해 왔다. 경찰은 ‘도리 짓고 땡’ 도박을 벌인 피의자 45명을 검거해 이 중 도박장 운영자 김 모(38)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도리 짓고 땡’은 화투 20장을 5매씩 4패로 나누어 이 중 딜러와 총책이 선택한 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에 도박참여자가 돈을 걸고 10이나 20을 맞춰 끝자리 수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식의 도박이다.
경찰은 지난 5월26일, 새벽 3시15분 무렵 음봉면의 한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을 하는 현장을 급습했다고 밝혔다. 이날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박판돈 등 3700여 만원과 화투·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도박장 개장 역할, 주변 감시 역할, 도박판돈 회수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약 4개월 간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은 도박참여자 등에게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하는 등 운영자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해온 정황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 대에 인적이 드문 야산 수십 곳을 도박장소로 선정한 후 매일 도박장소를 변경하고, 문방 역할의 피의자들이 진입로와 인근 도로에서 이중 삼중으로 망을 보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장 이강범 경정은 “가정주부가 도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탐문과 잠복수사 등 끈질긴 추적 수사로 도박현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경정은 이어 “도박현장에서 도박 자금을 대여해 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출처 등 수사를 통해 다른 조직폭력배의 개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기업형 도박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