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불행하게도 갑을오토텍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삶이 아닌 죽음을 선택했다. 노동자들은 수개월간 월급 한 푼 못받은 채 농성을 이어갔다.
이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법과 상식을 가로막고 노동을 탄압하는 기업이 오히려 공권력의 비호를 받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노사관계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불행의 그림자가 깃드는 것을 바라볼 수만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롭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도 했다.
22일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 존중받고, 정의롭고 평등한 노사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을 했다.
이에 앞서 5월1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최모 실장과 황모 팀장, 강모 차장, 권모 대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도 기소했다. 유성기업 임원진과 공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하기 위해 제2노조 설립·확대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성기업의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유혈폭력사태가 발생한지 6년여 만의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천안지청 앞에서 오체투지를 비롯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없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 왔다.
현대차는 그동안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비롯한 노조와해 시도의 ‘실질적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사태 6년 만에 노동권을 유린하던 기업과 몇몇 직원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치고 병들어 쓰러졌다. 몇몇 가정은 해체됐고, 정신적인 고통 더욱 가중돼 왔다. 유성과 갑을 노동자들은 법과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요구했다. 악덕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제재 움직임과 지방정부의 긴급생활지원 등 오랜 고통 끝에 아주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