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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열, ‘시민우선 고용을 위한 조례’

등록일 2017년05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아산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아산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 받는다.

성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가 적극 필요하다”며 “관급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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