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아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 제정으로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또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아산시 인권관련 기본조례로 시민의 인권 보장 강화를 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권센터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