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징수과는 5월22일부터 6월16일까지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 환급기간’을 운영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액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600만원이다.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관심이 저조하고 실제 거주지·연락처가 불분명 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조차 몰라 장기간 미환급으로 남게 된다.
환급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권리가 소멸한다.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시는 이번 환급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은 환급계좌 등록자나 자동이체 납부자는 환금금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등록 등 환급 편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조회 기능을 통해서 미환급액을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다.
환급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아산시청 징수과 ☏540-2284) 또는 팩스(540-2984)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