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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좋은 대통령 만들자

등록일 2017년05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늘은 바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현행헌법에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또 국가를 대표해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포고나 강화를 할 수 있다.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 지휘하는 것도 대통령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닥치면 긴급조치와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을 제약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 임면권’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명령 제정권’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長)과 재판관) 임명권’을 갖는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등 가장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이승만(1~3대, 1948~1960), 윤보선(4대, 1960~1962), 박정희(5~9대, 1963~1979), 최규하(10대, 1979~1980), 전두환(11~12대, 1980~1988), 노태우(13대 1988~1993), 김영삼(14대, 1993~1998), 김대중(15대, 1998~2003), 노무현(16대, 2003~2008), 이명박(17대, 2008~2013), 박근혜(18대, 2013~2017).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알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권자인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목숨까지 빼앗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또 국민의 의사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 때 정치권을 향해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과연 그럴까. 앞에 열거한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 외교, 경제, 교육, 복지 등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후보들을 관찰한다면 분명한 변별력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지난 겨울 거리에서 혹한과 싸우며 주권자의 힘으로 나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앞으로 5년간 나라의 운명을 맡길 대통령은 누가 될지 오늘 주권자인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렸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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