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을 재 임대하는 수법으로 6년간 쌀 직불금 82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피의자는 부정수급 대가로 자신이 받은 돈의 두 배인 1억6400만원의 돈을 환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에 따르면 6년간 쌀 직불금 8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피의자 A씨를 사기 및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쌀 직불금 제도는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토지를 임대해 이를 다른 농민들에게 경작하게 한 후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부당하게 받은 돈은 8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수급금의 2배인 1억6400만원을 환수조치하게 했다.
경찰은 최근 국가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각종 공적자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