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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살인행위”

갑을노조파괴 중단 충남도민대책위, 천안법원에 갑을 직장폐쇄 효력정지 촉구

등록일 2017년05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갑을노조파괴 중단 충남도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통해 “10개월간 유지되는 불법적 직장폐쇄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당장 살인적이고 야만스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천안법원이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직장폐쇄를 기획한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전직경찰과 특전사 출신 노조파괴용병에게 노동자들이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들은 자신이 땀 흘려 일하던 현장에서 유혈폭력사태가 벌어져 피투성이가 된 채 나뒹구는 동료들을 보며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2016년 시작된 공격적 직장폐쇄와 제2의 노조파괴가 2017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연말부터 거래처와 협력사에서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원청사로부터 미리 물량을 확보하라는 소식도 들었다고 한다. 그 직후 예정에도 없던 비상경영선포, 노사합의를 파기하면서 강행했던 경비외주화가 차례로 진행됐다. 파업을 유도하고, 미리 계획했던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그리고 10개월이 흘렀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져다 바쳤어도 고용노동부나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는 동안 40%가 넘는 노동자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을 노동자 김종중씨가 사망했다. 고 김종중씨는 8개월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일으킨 또 다른 동료, 연이은 자살 암시 메시지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자살예방 매뉴얼에는 한 집단 내에 자살사건이 발생할 경우 긴급 위기대응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동일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같은 폭력을 경험한 집단의 자살사건은 전염병처럼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 고 김종중씨의 사망사건 직후 한 노동자는 불면의 밤을 지새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또 다른 노동자는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하기도 했다.

‘갑을노조파괴 중단 충남도민대책위’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켜주지 못해서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절망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원이 바로 잡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노동자들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삼권은 노조법에 있는 달랑 한 줄짜리 직장폐쇄에 유린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그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법원은 2015년부터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행한 불법 폭력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개월이 경과했다. 법이 가처분 제도를 두는 이유는 법이 긴급하게 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법원이 머뭇머뭇 하는 사이 또 다른 동료가 죽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하루를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은 사회의 질서와 인간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 경영진들의 법을 넘나드는 노조혐오주의, 생산이 아닌 투기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대체인력과 구사대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갑을노조파괴 중단 충남도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통해 “10개월간 유지되는 불법적 직장폐쇄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당장 살인적이고 야만스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천안법원이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갑을오토텍 경영진을 향한 시민사회의 공분은 이제 법원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천안법원은 더 늦기 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지금당장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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