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은 착한 가격업소를 발굴해 육성·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착한 가격업소는 판매 품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가 지정된다”며 “월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어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지정제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