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은 모범운전자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모범운전 연합회 아산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 효율적인 교통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교통사고 예방관련 캠페인, 교통 및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재난예방 활동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