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부의장(오안영 의장 공동발의)은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본 조례안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민의 의욕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무, 대파, 쪽파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연도별 재정 소요로 2018년 이후 매년 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8년 1억6016만3000원, 2019년 1억6496만8000원, 2020년 1억6991만7000원, 2021년 1억7501만5000원, 2022년 1억8026만5000원이 추계된다.
심 부의장은 “농산물 가격 파동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