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은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및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조직 변경으로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교육지원청 학무과장’을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으로 변경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