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은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아산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서 시의원은 겸직을 금지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외된다. 반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이사회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전문성 있는 이사회 구성으로 재단의 운영과 사업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