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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알리는 ‘비상벨’

등록일 2017년04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에 안전벨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조 위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추가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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