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및 도시공원에 안전벨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조 위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추가와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