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인 정아무개씨가 장애인의 날인 20일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정씨는 이날 오후 충남도 행정포탈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충남도지사가 자신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사건은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1993년 충남도가 실시한 7급 행정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권 안쪽의 성적을 얻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장애 때문에 군대를 못가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병역 가산점(평균 5점)을 받지 못해 밀려난 것이었다.
게다가 충남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공개채용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법 규정마저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정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형이 건네준 폭발물을 갖고 놀다 왼쪽 손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1995년 4월, 대전고법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용을 미루던 충남도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그때서야 정씨를 임용했다. 하지만 행정 7급이 아닌 기능 9급 자리였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직급도, 직종도 아니었다. 별도의 시험이나 면접 절차도 없었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보낸 자리였다.
충남도의 상고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시험을 본 지 7년여가 지난 2000년 11월에서야 나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정씨를 2001년 6월, 7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하지만 시험을 본 1993년으로 임용시기를 소급하지 않고 신규임용으로 처리했다.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9급 기능직공무원의 호봉과 경력을 승계시킨 것이다.
정씨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충남도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4년에는 직접 안 지사를 면담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날 올린 글에서 "충남도가 신분과 호봉에서 비장애인이나 군제대자보다 최소 6년 이상의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 개인이 가지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 임용시험에 합격한 당시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재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1차, 2차 시험(필기)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며 "정씨의 경우 1993년 1,2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3차 시험(면접)을 2000년 12월에 본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 9급 기능직으로 임용한 것을 7급 행정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씨는 "1993년 7급 행정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한 동료 공무원들보다 직급과 호봉 모든 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다른 법 조항을 들이대며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인권과 거리가 먼 행정"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