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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선후보 비방 아산시청 공무원 고발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

등록일 2017년04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SNS에 특정 대통령후보를 비방하고 또 다른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퍼나른 충남 아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SNS에 특정 대통령후보를 비방하고 또 다른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퍼나른 충남 아산시청의 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 A와 B에 대해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하며,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C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청 공무원 C씨는 올해 1월25일부터 4월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다” “A 이놈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기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등 34건의 A관련 허위사실 및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등을 게시한 것으로 충남선관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C씨는 또 D당의 경선기간 중 “D당 후보 비전대회, B후보 단연 돋보였다”는 등 경선후보자 B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31건 기사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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