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14일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발의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가 이지만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의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유전자변경식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 기준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물론 세계 최대 유전자변형농산물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인 미국의 버몬트주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식품위생법’의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며 “유전변형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