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은 14일 제19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정책방향을 구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특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며 성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과 재정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악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해,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등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의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앙의 과부하를 줄이고 지방의 혁신과 경쟁이 아래에서부터 일어나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산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온전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 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