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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장 장애인에게 돌려주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합동 단속

등록일 2017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면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는 지난 3월29일부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월29일 합동점검은 아산시 장애인시설팀과 아산시자율방범대(음봉 산동대)와 함께 많은 세대가 밀집한 음봉면 더샵레이크시티 아파트 3개단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 발생 빈도가 높은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음봉면 덕지리 및 월랑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3개소는 총 3202세대, 54개동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주차량이 많아지는 야간 시간대에 위반사항이 주로 발생되고 있다. 단속 당일도 위반 차량이 발견돼 주차위반 차량은 이동주차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지역자율방범대 및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실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 주차방해행위 신고는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한 달에도 수백여 건의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면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과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아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산시자율방범대에서는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아산시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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