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면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는 지난 3월29일부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월29일 합동점검은 아산시 장애인시설팀과 아산시자율방범대(음봉 산동대)와 함께 많은 세대가 밀집한 음봉면 더샵레이크시티 아파트 3개단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 발생 빈도가 높은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음봉면 덕지리 및 월랑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3개소는 총 3202세대, 54개동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주차량이 많아지는 야간 시간대에 위반사항이 주로 발생되고 있다. 단속 당일도 위반 차량이 발견돼 주차위반 차량은 이동주차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지역자율방범대 및 주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실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 주차방해행위 신고는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한 달에도 수백여 건의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면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과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아산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산시자율방범대에서는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아산시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