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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과업분담 "억지행정"

AI 피해보상금 101억원, 농가보상 서둘러야

등록일 2017년04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5일 오전10시 의장실에서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AI피해보상금, 온양중심상권, 생활폐기물 업체선정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5일(수) 오전10시 의장실에서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총 7건으로 자치행정과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추천, 공공시설과의 아산 장영실과학관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추천, 여성가족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 도시재생과의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기구 3촉진(정비)구역 해제, 축수산과의 AI보상금 예산 성립전 국도비 사용보고, 자원순환과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책임 수거제 실시’ 등으로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다.

또 자체안건으로 아산시 월천지구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촉구 건의’ ‘2017년 상반기 의정연수 지역선정’ 등을 논의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해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12월10일 20만8124㎡ 규모에 대해 최초 지정됐다. 이어 3촉진정비구역은 지난 2010 7월30일 충남도의 승인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7년 2월1일 일몰에 따른 정비구역이 자동 효력을 잃어 아산시의회의 상황을 보고했다.

이기애 의원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7년 이상 행위제한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피해나 주민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재생과장은 “주민의 98%가 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절차에 따른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 AI 피해 843농가 132만수 살처분

아산시에서 2016~2017년 현재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로 843농가에서 132만675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발생은 12농가였으나 10 농가에서 예방살처분을 실시했고, 위험반경에 있던 소규모 농가 813호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했다. 또 알 등 부산물을 계기한 농가도 8농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금은 101억2449만3000원 규모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현재 피해발생 농가 보상금은 72% 이뤄진 것으로 보고했다. 또 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조기 정상화를 위해 4차 국·도비 교부액 19억890만원을 1차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이기애 의원은 “소규모 농가는 100%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아직도 72% 지급에 그쳐, 보상이 늦어지는 농가에서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능한한 신속하게 지급해 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구역책임수거 이상하다?

아산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아산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나누어 우룡실업(일반쓰레기, 연탄재)과 두경(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2개 업체에서 수집운반 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거지연과 두 업체간 책임소재 다툼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해 5월1일부터 ‘구역책임수거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해 업체를 한 곳 더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시청공무원이 직접 수거를 하는 상황은 말이 안된다”며 “과업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근 의원은 “자신들이 수행하기로 한 과업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 과업이 잘 못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의원은 “당초 서로 다른 과업을 수행하기로 한 것을 업체간 발생한 문제로 새롭게 과업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처음부터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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